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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대선 공약 사실상 무산” 지적도

폐지 대신 제도 개선에 그쳐

시민단체 중심 강한 반발

박능후 복지부 장관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바 없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 대신 ‘개선’하기로 했다. 이로써 모든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던 여권의 대선 공약은 사실상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확정해 발표했다. 쟁점이 됐던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폐지 대신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2차 종합계획 기간(2021∼2023년) 내에 부양비 및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개선을 통해 19만 9,000명(13만 4,000 가구)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수급권자 범위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사각지대를 없애기는 역부족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빈곤사회연대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3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 생계급여를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모두 완전히 폐지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라는 시민단체의 반발도 상당하다. 2023년까지 이어지는 2차 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담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공약 파기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생활보장위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부양의무자 폐지를 언급한 바가 없다”며 “그 조건 완화는 생계급여에 초점이 있지, 의료급여를 말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간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각종 급여를 신청하려 해도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교육급여, 주거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바 있어 기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컸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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