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재민 대상 채무조정·대출 추가 공급한다

금융위,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발표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미소금융 등 자영업 대출을 저금리로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은 이재민 대상 특별 상환유예와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소금융과 전통시장 상인회 특별대출 및 상환유예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미소금융 등 자영업 대출을 저금리로 추가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또 수해를 입은 사람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준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사람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다.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상환여력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유예도 지원한다.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대출여부 및 한도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프로그램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복위는 이재민 특별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신규신청 또는 재조정)하려는 채무자로서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채무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와 유예기간 종료 후 우대조건으로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해준다. 재조정 신청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채무원금 상환유예와 수해로 인한 소득감소 등 반영해 채무감면율을 재산출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이며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과 자산관리공사도 이재민 특별 채무관리를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에 채무를 지닌 무담보채무자로서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 인정요건은 신복위와 같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에게는 채무원금의 70%와 이자 전액을 감면해주고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게는 채무원금의 60%와 이자 전액을 감면해준다. 신청기간은 신복위 프로그램과 같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수해민 대상 미소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미소금융 대출을 이용중이거나 신규신청하려는 자로서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다. 이들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유예기간 종료 후 추가연장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신규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 인하도 해준다. 자영업자의 경우 운영·시설자금 한도확대(2,000→3,000만원) 및 금리인하(4.5% → 2.0%)를, 취약계층의 경우 취약계층자립자금 한도확대(1,200→1,800만원) 및 금리인하(3.0% → 2.0%)를 해준다. 신청기간은 이달 12일부터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년까지다.

전통시장 상인회 대출을 이용중이거나 신규신청하려는 자와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회 소속 상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상인회는 기존대출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해주는 한편 신규대출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까지다. 신청절차는 소속 상인회로 신청을 하면 상인회에서 심사 후 지원한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