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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화점 내 임대매장 관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볼 수 없어”

코오롱인더스트리 매장 관리자 11명, 퇴직금 청구소송서 패소 확정

백화점 내 임대매장서 회사 제품 팔고 수수료 받는 계약 맺고 일해

"매출목표 독려, 지휘감독 단정 어려워… 수수료도 상·하한 없이 편차"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백화점 내 임대매장에서 특정 브랜드의 의류·피혁 제품을 판매한 관리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삼성물산의 임대매장 관리자들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것과 비슷한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씨 등 백화점 매장관리자 11명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김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있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했거나 그 기준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 등 11명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입점한 백화점의 매장에서 브랜드의 구두 등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일해 왔다. 이들은 판매 대금을 토대로 받은 수수료가 일정한 급료의 성격을 띤다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매장관리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이 매장 위치, 제품의 판매가를 직접 결정했으며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업무수행 과정을 감독하는 등 실질적 지휘감독을 했다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측 제품만 판매할 의무가 있었던 만큼 전속성도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매출목표를 제시하고 독려한 점은 인정되지만 실질적 지휘감독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이 판매가를 결정했으나 오히려 임의적 할인판매 사례도 나온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판매량에 따라 관리자들이 받은 수수료도 상·하한이 없었던 만큼 같은 관리자가 달마다 받은 금액에 상당한 편차가 있어 고정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에는 삼성물산과 위탁판매계약을 맺었던 관리자들이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에도 삼성물산이 판매할 상품의 종류와 수량·금액을 정해줬고, 원하면 재고 내역도 보고해야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퇴근 확인이나 휴가 사용 등 전반적 근태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받는 돈도 일정하지 않단 이유였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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