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임대 '5% 상한' 부작용, 5년전 이미 경고

LH 산하 연구기관 보고서 지적

"시세와 격차 발생...연동 필요"

공공기관이 과거 공공임대 주택에 적용되는 ‘임대료 5% 상한 룰’이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며 ‘시세와 연동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 산하 연구기관인 LH 토지주택연구원은 지난 2015년 발간한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방법과 향후 임대료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세연동형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주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한 뒤 갱신 시 최대 5%까지 인상하도록 한 현행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방식에 대해 “시장 임대료와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입주자의 자립 기반을 저해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한으로 주변 시세와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에 주목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08~2014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은 연평균 1.65% 수준이다. 2년 계약 단위로 계산하면 3.3% 정도다. 최초 임대료가 낮게 책정된 상황에서 상승폭 제한까지 있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시세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단점이 발생한다. 연구원은 전월세상한제 방식의 임대료 산정으로는 입주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입주 순환율을 떨어뜨려 원활한 대기 수요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산정에 ‘시세’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주변 시세와 크게 괴리되는 임대료 수준은 빈곤의 낙인 문제가 부각되고 사업 주체도 제대로 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최초 계약뿐 아니라 갱신 시에도 ‘시세 연동형’ 임대료 산정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LH 측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임대료 산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