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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겠다"던 손혜원, 부동산 불법투기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 이용..

시가상승 예상해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

손혜원 "檢 일방적 주장 받아들인 판결"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목포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65)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몰수 판결이 나 몰수보전(가압류) 신청될 예정이다. 손 전 의원은 선고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 1심 재판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는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리 파악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업 구역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보좌관 A씨와 함께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도 받아왔다.



이에 손 전 의원 측은 그동안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으로 ‘보안자료’가 아니라며 비밀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매매과정을 주도했으며 매매대금과 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부담했다”며 손 전 의원과 A씨가 자신의 조카와 딸 등의 명의로 창성장을 매입한 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된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로,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B씨에게는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금을 모두 입금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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