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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허위·과장광고시 과태료 500만원 물린다





오는 21일부터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정부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 시행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20일 공포된 이후 오는 21일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친다. 개정된 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공인중개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은 물론, 매물이 실제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이를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지조건·생활여건 등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로 규정한다.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세부적인 허위 매물 유형을 정했다.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낸 광고 △매도인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 등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 △광고의 내용이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관리비 금액이 실제와 크게 다른 경우 △광고와 실제 주택의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매수자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과장 광고 사례다.



또한 인터넷 광고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써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부동산 인터넷 광고 규정이 준수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고, 포털이나 플랫폼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련 자료를 받아 보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국토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하는 전담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인터넷 부동산 부당 광고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공고를 내고서 21일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단속에 들어가기로 하고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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