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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뺏길판"...e커머스에 엉뚱한 불똥

네이버·카카오 vs 금융권 신경전에

'마이데이터' 아닌데 쇼핑정보 줘야

"주문내역이 신용정보인가" 반발

해당 사실도 시행령 시행이후 알아

별도 개발비·인력 투입 문제까지

/이미지투데이




“○○○님. 2020년 8월 17일 나이키 에어맥스 97 색상:화이트, 사이즈:240mm, 1개 구매확정”

소비자가 언제 어떤 상품을 샀는지를 명시한 ‘주문 내역’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일까. 최근 이를 둘러싸고 국내 e커머스 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e커머스 업체들이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업체와 금융사들로 구성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 ‘주문 내역’을 포함한 쇼핑 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내어주게 됐기 때문이다. e커머스 업체들은 주문 내역은 신용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법안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졸속 입법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5일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e커머스 업체들을 비롯한 전자금융업자들은 신설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의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 금융거래 정보나 쇼핑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닌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11번가 등도 해당 시행령에 따라 쇼핑 정보의 제공 의무를 갖게 된 것이다.

e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자가 운동화를 샀는지 손세정제를 샀는지가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인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정보는 온리인쇼핑업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영업비밀인데 법이라는 금융권에게 강제로 탈취당하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당초 금융 업계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테크핀 업체들이 쇼핑 정보 등을 더 갖고 있어 마이데이터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데이터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주문 내역 등 쇼핑 정보들을 공유 받길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간 상호주의 관점에서 쇼핑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 간’이라는 조건이 실제 시행령에서는 빠지면서 쇼핑 정보 제공에 대한 불똥이 일반 e커머스 업체들에게 튄 것이다. e커머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입법 예고 때도 없었고, 지난달 말에만 해도 포함이 안 됐던 내용이 불과 열흘도 안 돼 포함됐다”며 “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은 신뢰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시행령에 대한 절차적 결함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용정보원은 해당 시행령이 시행된 후인 지난 10일에서야 비로소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11번가, 위메프, 롯데멤버스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주문 내역’ 등 쇼핑 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가 생겼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자금융업자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전송요구권의 행사 객체가 되는 줄 전혀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e커머스 업계에서는 해당 정보 제공을 위한 별도의 개발 비용과 인력까지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정보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응용프로그램개발환경(API)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도 않는 정보에 대해 회사가 스스로 관련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타사에 제공하는 것은 이미 법안의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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