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해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해당 아파트는 처제 소유”라며 부인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1년 1월 강남구 역삼동 경남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했다. 이 아파트는 김 후보자 부부와 함께 거주하던 김 후보자의 처제가 2개월전 매입한 아파트였다.
김 후보자의 처제는 지난해 5월 이 아파트를 9억7,800만원에 다시 매도해 4억7,000여만원의 시사차익을 봤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실상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주택을 소유했고, 이후 주택매매를 통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같이 살던 처제가 구매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것이라도 국세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유형 중 증여세 포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당시 34세였던 처제가 거래가 5억500만원의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점, 18년차 공무원으로 4급 서기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그런 처제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점 등을 근거로 차명 매입을 의심했다. 처제의 아파트 매매 자금 출처가 투명하지 않고, 김 후보자가 자신보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처제 집에 세 들어 산 모양새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이 등록기준지를 이 아파트로 변경한 점, 김 후보자가 전세권 설정이나 전월세 등록도 하지 않은 점 역시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국세청은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의 처제 소유 아파트는 처제의 은행대출(1억5,000만원), 10여년의 직장생활 등으로 마련한 처제의 자금 그리고 후보자의 전세보증금(2억3,000만원) 등을 원천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처제가 양도한 해당 주택의 매도대금과 관련해 후보자가 처제에게 문의해본 결과, 처제의 예금·펀드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도자금도 처제가 운용하고 있는 만큼 김 후보자의 아파트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김 후보자가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당시 주변 시세를 반영해 계좌이체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적정하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한 만큼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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