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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감마누'... 눈물의 손절 주주 ‘배상’ 가능할까

감마누, 거래 재개 첫날 장중 20% 급등

정리매매 진행한 주주, 거래소 상대 손배소 청구

"거래의소 재량권 일탈-주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있어"

"거래소 고의과실여부 입증, 향후 소송 핵심 될 것"


1,000만원 손실 떠안고... 눈물의 손절매 결심한 감마누(192410) 주주



/이미지투데이




지난 2018년 9월, 감마누 주식 2,000주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 장 모 씨는 속을 끓였다. 한 주당 평균 6,800원에 사들인 주식이었만 감마누가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면서, 정리매매 기간 500원까지 폭락한 것이다. 장씨는 헐값에 정리를 결심하기까지 ‘매도와 보유’ 사이에서 수차례 갈팡질팡했다. 그러던 중 장 씨의 머리 속에는 정리매매 기간 동안 매도하지 않아 휴지 조각이 돼버린 과거의 경험이 선명하게 영사됐고, 그때의 교훈이 그에게 매도 주문을 내라고 부추겼다. 그는 결국 1,260만원의 손실을 떠안고 감마누 2,000주를 단돈 100만원에 팔아치웠다.


2년 만에 코스닥 컴백한 감마누... 장중29% 급등

그로부터 2년여가 흐른 18일 오후 2시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감마누는 시초가(6,100원) 대비 9.02% 뛴 6,550원에 거래됐다. 정리매매 당시 가격(408원) 대비 16배 가량 높은 가격이다. 이날 장중 감마누는 시가 대비 29.02% 급등한 7,870원까지 뛰어오르기도 했다. 정리매매 거래 전 종가(6,170원)보다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차익매물이 출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감마누는 국내 증시에서 거래가 재개됐다. 앞서 감마누는 2017회계연도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2018년도 3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거래소는 감마누에 개선기간을 부여했지만, 기한 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그해 9월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정리매매 기간을 이틀 남기고 ‘상장 폐지’ 결정이 보류 상태가 됐고, 지난 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상장폐지 무효가 최종 확정되며 이날 거래가 중지가 해제됐다.


정리매매 기간 매도한 주주만 손해... 거래소 상대 손배소 준비



/사진제공=감마누


결과적으로 시장의 안내에 따라 정리매매 기간 주식을 매도한 주주만 피해를 보게 되면서 주주 측은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재 주주 대표로 소송을 진행 중인 양장민 씨는 “법무법인과 상담을 통해 소송 대리인을 물색 중이며 참여 인원도 지난주 90명 대에서 지난 17일 기준 245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피해 주주 측은 감마누가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거래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성급히 결론지으며 피해를 키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가 상장폐지 과정에서 특정 사유, 자료 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개선 기회’라는 재량권을 발휘해야 하는데, 감마누의 경우에는 거래소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하면서 결정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주주 측의 법률 자문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굿플랜은 전일 발행한 ‘[감마누 상장폐지 결정 무효판결]에 따른 후속 대응에 관한 의견서’에서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근거가 상당함에도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거래소가 가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는 주주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주당 5,760원 손해 배상 요구 추정... 보유자도 손배소 청구 준비



/이미지투데이


주주 측의 손해배상 규모액은 한 주당 약 5,762원 수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강현 굿플랜 변호사는 “주주 측의 정식 법률 대리인이 아니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기본적으로 6,170원에서 408원을 뺀 차액을 기준에서 가감될 것으로 보인다”다고 설명했다. 주주 측에서는 차액 이외 법정 이자까지 포함한 배상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주주 소송 준비단 측에 따르면 정리매매 기간 매도한 투자자는 물론 매도하지 않은 보유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폐지 과정에서 거래소의 고의 과실 여부 입증... 소송 핵심 쟁점 될까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거래소 측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송성현 한누리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요건이 성립하려면 고의 과실, 행위의 위법성, 손해와 위법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감마누의 상장폐지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거래소 측의 고의 과실 입증이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1심, 2심의 판결로 위법성은 인정됐지만 추가적으로 거래소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뜻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감마누의 상장폐지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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