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판매업체 등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무등록(신고)업체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감염을 막고자 기존에 시행하던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특별점검반은 시·구·군과 경찰 합동으로 꾸려져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핵심방역수칙 준수의무 위반 등의 위법사항이 있으면 집합금지명령과 형사고발 등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방판업체들의 불법·탈법영업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시민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구·군 담당 부서와 부산경찰청 112에서도 신고를 받는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신고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포상금(동백전 등)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윤재 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업체의 불법행위 신고 등 시민들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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