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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547명 중 176명만 명단 확보

버스 14대 547명 탑승…371명 명단 미확보

집회 참가 69세 여성 코로나19 양성 판정

울산시, 행정조치 11~13호로 신상정보 제출 및 대규모 집회 제한

송철호 울산시장이 김진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함께 2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역학조사 실시에 따른 참가자 정보제공 요청 및 집회제한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에서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547명에 이르지만, 시는 176명의 명단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371명의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울산시는 행정조치 명령을 통해 경찰과 함께 명단 확보에 나섰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진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조치 12, 13호를 연달아 발표했다. 지난 17일 행정조치 11호에 이어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해서다.

먼저 발령된 행정조치 11호는 ‘수도권 종교시설 및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자진검사’다. 울산시가 파악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547명 중 20일 현재 113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종교시설과 관련해선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 12명 중 11명이 검사를 받았고, 1명은 검사 예정으로 모두 음성이다.

울산시가 전세버스 이용현황 등을 이용해 파악한 547명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0일 추가 행정조치를 내렸다. 행정조치 12호는 광화문 집회에 지역 참가자를 모집하거나 인솔한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목사와 장로, 전도사, 신도, 정당 및 단체 관계자를 포함한다. 이들은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의 성명과 휴대폰번호, CCTV 정보, 버스임대계약서 등을 21일 낮 12시까지 울산시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조치 13호는 이후 일주일간 50인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제한 조치다.



울산시는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위반으로 인한 감염 확인 시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 비용 전반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울산시는 많은 참가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21일까지 구·군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익명검사를 실시하며, 당사자가 원할 경우 방문 검체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송철호 시장은 “하루빨리 관련자를 찾아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울산시 남구 거주 69세 여성이 지역에서 69번째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 여성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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