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지구 내에서도 진척 속도가 가장 느렸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이 지난 19일 주민 50% 이상의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 강남구청에 이번 주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나온 결과다. 압구정1구역 소유주들은 연내 조합설립을 목표로 추가 동의서를 계속해서 받을 예정이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은 50%,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은 전체 75%, 동별 50% 이상이다.
압구정1구역은 미성1·2차와 상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233가구 규모다. 압구정지구 6개 구역 가운데서 속도가 가장 느린 편이었다. 이렇듯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압구정1구역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는 것은 ‘6·17 부동산대책’에서 신설된 재건축 실거주 요건 때문이다.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내년 이후 조합을 설립하는 재건축 단지는 2년 동안 실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자격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압구정지구의 다른 구역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 5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소유주 동의율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4,065가구로 압구정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3구역 역시 연내 조합 설립 신청을 위해 동의서 징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구정동 일대 1만여가구의 중층 아파트들은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나뉘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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