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앞에서 폭력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민주노총 간부 6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에게 20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5명에게도 징역 1년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동일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 일부가 폭력 집회 후 일정 기간 구금된 바 있고, 피해를 본 경찰과 기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방패를 빼앗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장모 조직국장은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해당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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