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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광화문 집회 참가자 의무검사기간 23일까지 연장

지금까지 570명 검사받아 7명 확진…이후 확진자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

대전시는 당초 21일까지 였던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무검사기간을 2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지난 7∼13일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시민 등에 대해 2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22일 이후 확진자에 대해 곧바로 고발 등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숨지 말고 검사를 받아 지역 내 추가 확산을 막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생업에 종사하느라 시간을 내지 못한 시민들이 주말을 이용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후 확진되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은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주말의 경우 현재 오전에만 가능한 보건소 검체 채취를 오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전지역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최소 750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21일 현재 570명이 검사를 받아 7명이 확진됐다. 확진율은 1.2%다.

대전시는 주말 확산세를 지켜보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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