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던 한화그룹에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그룹 계열사가 총수일가 회사에 비싼 값을 지불하고 일감을 맡겼는지, 총수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공정위는 5년간 조사했지만 입증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건 중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장비 설치공간) 서비스 거래 건을 전원회의에서 무혐의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건도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사무처의 기업집단국 담당 사건에 대해 전원회의가 무혐의 및 심의절차 종료 결론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2015년 국회에서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에 착수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 회사인 한화S&C에 일감과 이익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한화S&C는 정보통신(IT)서비스 업체로 당시 김승연 회장 아들 3형제(김동관·김동원·김동선)는 한화S&C 지분을 100% 보유했다.
사무처는 우선 한화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를 비싸게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27개 계열사가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전산장비 설치 공간 임대 비용)를 고가로 줬다고 봤다. 계열사가 지급한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됐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김 회장 아들 3형제의 재산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종잣돈으로 쓰려 했다는 게 사무처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사무처가 비교 기준이 되는 정상 가격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했다며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사무처는 22개 계열사가 거래 조건을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한화S&C에 상당한 규모(1,055억원)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AMS)를 맡겼다는 혐의를 제기했으나, 이 역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무처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AMS 관련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밝히고 그룹 혹은 총수 차원의 지시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모두 실패한 것이다. 전원회의에서 주심을 맡은 윤수현 상임위원은 “AMS 부분은 의심 정황이 있으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고 데이터 회선과 상면 서비스 부분은 증거 부족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2019년과 2020년 현장 조사 때 한화시스템과 소속 직원 5명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화물 엘리베이터를 통해 자료를 빼돌리는 등 조사방해 행위도 미고발 처리하기로 했다. 한화시스템 직원들이 은닉한 자료를 향후 다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행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5년에 걸친 조사에도 혐의 입증에 실패하자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업체가 31곳이고 고려 요소가 많아 사건 검토에 5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한화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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