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미 경험한 '비대면 종교활동'…종교계 자발적 동참 이어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이후

천주교·불교 등 미사, 법회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온라인 종교활동 전환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명동성당 대성당./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서울·경기도·인천 지역을 개신교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천주교, 불교 등 주요 종단에서도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한 차례 온라인 예배나 미사, 법회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으로 빠른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27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 따르면 전국 16개 교구 가운데 공동체 미사를 중단한 곳은 군종교구와 대전교구, 의정부교구 3곳이다. 미사가 중단된 교구에서는 온라인 미사를 진행 중이다. 아직 미사 중단을 공식화하지 않은 교구 중에서도 수원교구와 춘천교구 등은 이미 지난주부터 본당 신부의 판단에 따라 미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자들이 법회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불교계의 경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지역 사찰에서 종교행사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주요법회 외 합창단 등 대면 모임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전국 사찰 137곳에서 운영되던 템플스테이도 내달 6일까지 일시 중단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당초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지역 템플스테이 운영만 중단했지만 코로나19 전파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운영중단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했다.

원불교는 다음 달 6일까지 일요법회 및 모든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면으로 진행해온 일요법회는 2주간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으로 전환되며, 출가교역자협의회·교화단회 등 대면 모임과 행사도 중단된다. 천도교는 당분간 시일식(일요 종교의식)과 각종 종교행사를 비대면, 비접촉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대면 행사기간은 추후 코로나19 경과를 지켜보고 정부 방침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27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북구 각화동 성림침례교회가 폐쇄 조치돼 있다./연합뉴스


한편 개신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달 말까지 대면 예배가 금지된다. 서울·경기도·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명령을 통해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면예배 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