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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왕좌의 전쟁 길 열린다...점유율 33% 규제 폐지추진

과기정통부 31일 방송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

점유율 합산규제 일몰 이어 개별규제도 없애기로

현대HCN, CMB 등 M&A 경쟁에 청신호 켜져

기술결합 및 요금제 규제도 신고제로 완화

향후 국무회의 등 거쳐 연내 국회 제출 전망

정부가 33%로 제한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를 추진한다. 유료방송간 기술결합 진입규제도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을 비롯한 유료방송시장 인수합병(M&A)경쟁에 청신호가 켜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오는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에 국회 법안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기술결합 심사완화, 유선방송국 설비검사 폐지,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난 6월 22일 발표했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 산업의 자율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이중 유료방송 시장점유율과 관련해선 그간 두 가지 규제가 있었다. 이른바 합산점유율 규제와 개별 점유율 규제다. 합산점유율 규제란 케이블TV(SO), 인터넷TV(IPTV), 위송방송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수를 총합해 이를 기준으로 개별 사업자의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합산규제는 2015년 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현재는 일몰시한을 지나서 자동폐지됐다. 남은 것은 개별 점유율 규제다. 이는 유료방송의 각 서비스 종류별 시장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개별 점유율규제도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요금규제 완화는 현행 요금승인제를 신고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유료방송사가 요금제 및 서비스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과도한 요금 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소채널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선 현행 승인제 규제는 유지된다. 기술결합 심사 완화는 지상파방송과 SO, 위성TV, IPTV간 전송기술을 상호 혼합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현행 승인제 규제를 신고제 방식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요지의 정부 입법안이 앞으로 국회 통과까지 성공하게 되면 유료방송시장의 서비스별 칸막이가 사라져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이라고 관련업계는 내다봤다. 또한 방송사업자간 M&A가 한층 가속화돼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거대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맞설 정도로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19년 하반기 기준 국내 빅3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1위 KT계열 31.52%, 2위 LG유플러스 계열 24.91%, 3위 SK텔레콤계열 24.17%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유료방송사업자는 딜라이브(점유율 5.98%). CMB(4.58%), 현대HCN(3.95%)다. KT계열의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협상을 벌이고 있다. CMB 매각과 관련해서도 KT, SK텔레콤 등과 물밑접촉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규제를 개선해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에만 허용됐던 것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명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해 관계기관장의 요청으로 이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법령정비 내용도 포함됐다. /민병권·김성태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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