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용 부정승계' 재판 누가 맡을까…파기환송심 병합 가능성도

1일 법원에 공소장 제출…2일 재판부 정해질 듯


불법 경영승계 의혹으로 전날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욱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고위관계자들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대거 기소된 가운데 어느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최고재무책임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0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공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다.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통상 약 하루 만에 담당 재판부가 지정된다.

경제 사건 담당 3개 재판부 중 '랜덤 배정'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경제 분야로 분류되는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경제 사건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형사합의25부,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등 3개 재판부 중 무작위로 전산 배당된다.

형사합의25부는 임정엽 부장판사, 권성수 부장판사, 김선희 부장판사 등 세 명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다. 25-1부, 25-2부, 25-3부로 나뉘어 있지만 사건 배당에 있어서는 하나의 부로 묶인다. 사건이 배당되면 25-1부, 25-2부, 25-3부에 순차적으로 배당되는 구조다.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도 경제 사건 담당이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심리할 양이 많은 사건을 맡고 있어 다른 사건의 배당이 정지된 상태다. 현재까지 90차례 공판이 열린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앞으로도 오랜 심리가 필요해 35부는 한동안 사건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병합 가능성도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9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에 기소된 불법승계 의혹 사건은 향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두 사건이 각각 경제, 정치로 분류가 다를 뿐 혐의는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병합된다면 그 시기는 불법승계 사건이 항소심에 다다를 무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막 1심이 시작할 예정인 불법승계 사건과 달리 국정농단 사건은 2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머물러 있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 신청이 대법원까지 넘어가 지난 1월부터 멈춘 상태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이달이나 내달 중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불법승계 사건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기다렸다가 재개된다면 그 시기는 미뤄지게 된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