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의 전주(錢主)’라고 불렸던 김봉현(46·구속)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정치권에 소개시켜 준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MBC사장 출신의 이모(58)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변호사법위반죄 등 혐의에 대한 대한 첫 공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모두 법리적 문제가 있고 공소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990년 광주MBC 기자로 입사해 2017년 사장까지 오른 인물로 광주 근무 당시 알고 지내던 김 회장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정·관계 인사들을 김 회장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MBC 사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당시 회사명 인터불스) 대표 자리를 맡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무마를 위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청와대 수석비서관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올해 1월 김 회장과 공모해 라임에서 받은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대금 192억원을 용도와 다르게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인수 등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대표는 지난 4월 검찰의 스타모빌리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유일한 증거가 김 회장의 진술밖에 없는데, 김 회장이 진술한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기소했다”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청와대 수석에게 돈을 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의 회사인 스타모빌리티를 위해 청와대 수석을 만났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와 관련돼야 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은 당시 형식적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을 뿐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횡령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죄 전력도 없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며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다음 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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