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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도입 뒷짐...예타 기준 완화...'예산감시자' 국회가 재정건전성 훼손

[국가재정을 지키자]

21대서 국가채무비율 8.3%P 늘듯

국회 예결소위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헌법에서 예산 지출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부여받은 국회가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등 헌법에서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율이 약 8.3%포인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가 2.8%, 19대 국회 5.4%, 20대 국회 2.4%였음을 감안할 때 역대 어느 국회보다 가파른 상승 속도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거지면서 올해에만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되는 등 21대 국회의 실제 국가채무 증가율은 8.3%포인트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32개국이 도입한 재정준칙 등과 같은 대응책 마련에도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서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는 데 그쳤다. 급기야 기획재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재정건전화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여당 내 반대 목소리에 부딪쳐 표류하는 분위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아가 21대 국회에서 사회간접자본(SOC)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사업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하는 등 나랏돈 지출에 대한 제동장치마저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거나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의무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조항이 오히려 지방 균형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당론을 결정한 것이다. 18·19대 국회 당시 예타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입장이 돌변한 셈이다.

더욱이 예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권주자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최근 예타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SOC 사업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하는데 예타가 이를 막고 있다”며 법안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해외사업의 경우 예타 기준을 국내 사업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각종 예타 면제 법안이 추진되면서 재정건전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회가 예산 감시자라는 본연의 역할부터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예정처의 한 관계자는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자율성을 갖고 전문적인 예산심사를 꼼꼼히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당 지도부 몇몇이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예결특위에서 총액 예산을 심의해 상임위별 한도를 정한 뒤 각 상임위에서 전권을 갖고 개별 사업을 심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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