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이어 자녀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 후보자의 배우자 손모씨와 차녀는 각각 지난 2009년과 2012년 서울 종로구 구기동으로 위장전입했다. 이들은 전입 후 1년도 안 돼 다시 원주소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차녀는 종로구의 한 여중·여고로 배정받았다.
서 후보자는 “딸이 잦은 이사로 힘들어한데다 시골에서 전학 온 배경을 남학생들에게 놀림 받아 여중과 여고를 희망해 지인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한 의원은 “개인 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전형적인 위장전입”이라며 “2회 이상 위장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고위공직자의 결격 사유로, 이를 알고도 장관에 내정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대법관 퇴임 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혀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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