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부터 비대면 근무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 업무 체제로 복귀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간접접촉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날 만난 직후 내려진 비상조치였지만, 밀접접촉자이자 이 대표와 한 공간에 있었던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새벽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다. 국회 발(發) 감염을 우려했던 청와대는 한시름 놓게 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문 대통령의 비대면 근무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회의실에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고 이격 거리를 확보하는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발단은 지난 3일 오후,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비서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었다. 국회 본관 2층에서 근무하던 A씨는 전날(2일) 오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껴 선별검사를 받았고 3일 오후 12시 45분께 확진 통보를 받았다.
국회는 일부 ‘셧다운’에 들어갔다. 확진자의 이동 동선인 국회 본관과 소통관 일부가 폐쇄됐다. 확진자가 나온 정책위의장실의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직원 등 1차 접촉자는 곧바로 진단 검사를 받았다. 감염 우려는 청와대로 옮겨갔다. 문 대통령이 이 의장과 직접 대면하진 않았지만,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와 오찬을 함께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 의장과 상견례 자리를 가졌던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이 의장과 팔꿈치 치기 인사를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시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낙연 대표가 참석한) 행사와 오찬 때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문제가 없다”면서 “특히 오찬 때는 테이블 간 거리가 7m에 달했고 투명 칸막이도 설치됐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이종배 의장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발(發) 불상사는 차단됐다. 문 대통령과의 오찬 후 국회 확진자 소식을 접하게 된 이 대표도 진단 검사를 받고 이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대표는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31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를 한 바 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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