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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성추행 신고" 12살 딸 살해한 계부·친모 징역30년 확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중학생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친모와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9)씨와 계부 B(3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 딸 C(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C양은 사망 직전 친부 도움을 받아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었다. B씨는 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C양이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A씨를 설득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이들의 혐의가 모두 인정돼 각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B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이 부과됐다. 이들은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과 3심 모두 같은 징역 30년을 내렸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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