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힌 사실을 알게 된 관리주체는 피해노동자가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을 요청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다음 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힌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힌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피해노동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경비원, 미화원 등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폭행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갑질 금지 규정을 준칙에 이미 반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명문화 하고 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노동자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도 차원의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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