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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시행에 네이버·카카오만 '부글부글'

CP에 망 품질관리 조치의무 부과

네이버 등 "역차별 악화될것" 반발

국내업계는 이미 망사용료 지불

과도한 부담에 소비자 피해 우려

"넷플릭스 겨눈 화살 안방 향해

대형사업자 쏠림 커질것" 지적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를 막겠다며 등장한 이른바 ‘넷플릭스법’ 시행령이 윤곽을 드러냈다.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등 국내 인터넷 업계는 이로 인해 오히려 국내 업계가 더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6월 국회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서버 다중화, 서버 용량 확보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매년 이행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해야 하는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된다.





문제는 이 시행령이 정한 법 적용 대상 기준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국내 트래픽 총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구글(유튜브), 페이스북(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물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도 포함된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유튜브를 포함한 구글이 국내 통신 3사 전체 트래픽의 25.8%를 차지해 네이버(2.5%)와 카카오(1.8%)의 10배를 훌쩍 넘겼다.

CP사 측은 트래픽 양 같은 불명확한 기준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처사라고 지적한다. 네이버가 의장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안정성을 통신사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에 부가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법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문제가 많아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IT업계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까지 질 수 없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2016년 기준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망 사용료 명목으로 이통사에 지불했다.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법이 시행되면 CP사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돼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망 품질 유지 의무를 통신사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헌법상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해외 CP들은 아예 이통사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SK브로드밴드(SKB)가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자 넷플릭스는 “통신망 유지·관리는 CP사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지난 4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재판은 다음달 30일 시작된다.

이경원 동국대학교 교수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은 CP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인데 이를 법으로 규정해 이행 현황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지게 만든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넷플릭스를 겨냥한 법이 국내 CP에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고, 특히 중소 사업자의 부담을 키워 대형 사업자 위주의 쏠림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위법에서 해외 사업자로 하여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내외 CP사 모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며 “지난 6월부터 넷플릭스,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사업자와 5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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