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 옹진군,11월말까지 불법개발행위 집중 단속

인천시 옹진군은 11월 말까지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면적 등을 어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펼친다. 불법개발행위 단속은 신고로 적발된 부지, 불법 절·성토·옹벽(보강토 등)설치 부지, 원상회복이 명령된 부지, 허가기간이 만료된 부지, 허가사항과 상이한 부지, 공사 시행 중인 대규모 사업장 등 취약지역을 우선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야 등 토지의 절·성토는 원지반 복구, 공작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는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옹진군은 지난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불법개발행위에 대해서 10건을 고발 조치했다. /인천=장현일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