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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낀 집 사지 마세요 …실거주 “세입자 동의없인 못해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샀지만 이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놓은 상태라면 집을 기존 세입자에게 양보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셈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법무부는 최근 세입자가 있는 상태의 주택 매매와 관련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을 정리했다.

최근 문의가 집중되는 사안 중 하나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샀을 때 집 구매자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다. 이에 대한 답은 경우마다 다르다.



우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다. 이때는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나서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집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등기까지 마친 이후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다르다.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 단계에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고 실거주하려고 하니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세입자가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세입자가 거부하면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셈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퇴거에 동의했다면 이후 입장을 번복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는 없다. 새로운 주택 매매 계약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한편 임대차법 시행 이후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따르면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된 7월 31일 이후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접수한 상담 건수는 총 5,620건으로 전년 동기(2218건)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특히 임대차와 관련한 상담 실적은 같은 기간 1,539건에서 5,090건으로 3.3배나 뛰었다. 시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관련된 상담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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