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블록체인, 경남-무인선박... 전국 21개 규제특구 가동중

[규제특구 어떻게 운영되나]

4년동안 규제 안받고 사업화 타진

통과되면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





전국 21개 규제자유특구에서 하는 사업화 실증사업의 출발점은 ‘규제 샌드박스’다. 기업이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특정 제도가 규제인지를 알려달라고 신청하면 정부가 한 달 내에 이를 판단한다. 이때 규제로 결론이 나면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사업화 모델에 대해 실증 특례를 부여한다. 기존의 규제가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특구를 지정한다. 특구계획 승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단 특정 지역과 기업을 포함한 특구계획을 짠다. 이후 지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중기부에서 전문가 집단을 통해 사전 검토한다. 최종적으로는 총리가 주관하는 특구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게 된다.

특구 내 기업에는 특례 부여기간과 장소가 설정돼 있다. 통상 특구의 존속기간은 4년이다. 이 기간 동안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하게 된다. 실증 이후 사업화가 가능하면 규제를 철폐하도록 관련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이후에는 특구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뺀 전국 지자체에 21개의 특구가 지정돼 있다. 예를 들어 △부산 블록체인 △전남 e-모빌리티 △전북 친환경 자동차 △경남 무인선박 등이 대표적이다. 경북의 경우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을 키우고 있다. 철강 메카인 포항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구를 통해 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2차 전지 산업의 소재 공급 전진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