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4일 “연말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당 52시간 근로 시간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연내 반드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의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진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가동률이 줄어 덜 부각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진정되면 밀렸던 생산량 증가가 예상돼 근로시간 문제가 우리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농후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특히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입법 보완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제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사항에서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전에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어려울 때도 특별연장근로를 추진한 바 있다”며 “선택시간 근로제의 경우는 노동자단체에서 요구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도 언급됐다. 김 회장은 “올해 제조업 분야에서 3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계획했지만 3월까지 2,234명 입국에 그치고 4월 이후에는 아예 입국이 중단됐다”며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현장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 재개 추진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안정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