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도 서민금융 출연 부과 대상 금융사에 포함된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 현행 휴면예금에 대한 고객 반환 의무는 금융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제도 개편 △휴면예금 출연제도 개편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개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사칭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는 한편 출연금 부과 대상 금융사의 범위를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사로 확대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현행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한다. 이와함께 현행 출연대상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도 추가했다. 휴면금융자산 권리자 보호를 위해 대고객 통지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통지대상은 30만원 초과에서 1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휴면금융자산의 관리와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는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해 관리의 독립성 확보도 추진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 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 대출을 방지하고자 사칭 금지도 명시했다. 기관을 사칭할 경우 과태료는 1,000만원, 정부 지원 등을 사칭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의결·통과돼 정책 서민금융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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