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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파느니 물려주자"…부담부증여 채무 2조 넘어

다주택자 고강도 규제 영향

전세·대출 낀 증여 증가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절세 목적의 ‘부담부 증여’가 늘자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에 비해 2.6배 늘어난 금액이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증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증여재산가액 28조6,000억여원 중 채무액이 2조2,16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6,888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 채무액은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2016년에는 전년인 2015년 대비 2,92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2017년 들어 3,903억원 늘어난 1조5,276억원이 됐고 2018년 들어서는 그보다도 6,888억원이나 늘어나며 채무액이 2조원대를 돌파했다.



채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증여가 대폭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5~2018년 부동산 증여 규모는 토지의 경우 3조7,482억원에서 2018년 8조4,982억원이 됐고 주택 등 건물도 3조124억원에서 7조7,72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 1·4분기 아파트 증여 건수가 1만6,758건에 달한 만큼 부담부 증여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이다.

증여 내 채무가 늘어난 원인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등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아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자식에게 물려주자’는 심리가 확산하면서 전세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부담부 증여는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을 제하고 증여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절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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