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번 달부터 올 연말까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반기 복지부정 기획수사’를 실시해 코로나19로 인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복지보조금을 횡령·유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허위인력 채용, 인건비 페이백(Payback)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복지사업으로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집행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하반기 수사에서 적발되면 보조금 환수, 형사처벌,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취소 등 필요한 모든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 광역시 단위 최초로 사회복지 분야 전담 수사 조직(부산시 복지부정수사팀장 외 4명)을 신설하고 올해 상반기 ‘사회복지법인 명의 기본재산 처분실태’에 대해 기획수사했다. 그 결과 무허가·임대·담보제공 행위 12건, 수익사업 수익금 목적 외 사용 1건, 재산 관련 허위자료 제출 2건 등 총 15건을 적발해 3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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