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비대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를 활용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16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현장점검 자리에서 “방역과 개인정보 보호는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고 보완적 관계에 있다”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코로나19 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위원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수기명부에서 성명을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게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 출입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조치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 전자출입명부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모바일인증협회)이 QR코드를 4주 보관 후 파기하고, QR코드 저장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지도 점검 대상이었다.
또 중앙대책본부 권고지침의 내용 중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범위 및 삭제시기 준수 의무와 QR코드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협의했다.
한편, 이날 현 점검에는 정영기 중수본 특별전담팀장,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단장, 강의성 서울시 역학조사실장, 임희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권현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장, 이진규 네이버 CPO, 김연지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담당이사, 김훈배 모바일인증표준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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