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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이 '금리인하 요구권' 점검해보니…은행 94%가 낙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금감원, 관련 법 시행 이후 처음

'미스테리쇼핑'으로 은행들 점검

은행 16곳 중 15곳이 ‘낙제’ 받아

지방은행, 금리인하 절차 등 심각

강 "은행들, 입법 취지에 맞춰서

국민 이자부담 줄이기 동참해야"

서울의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서울경제DB




시중 은행들이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대응이 심각하게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재산이 많아지면 대출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된 후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점검을 해봤더니 은행들 94%가 낙제점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를 바로 잡을 개선책을 만들라고 통보했고 재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금리인하요구권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에 따르면 시중은행 16곳 가운데 15곳이 가장 낮은 등급인 ‘저조’를 받았다.

지난 2018년 12월 국회는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금리인하 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됐다. 취업 또는 승진, 재산증가(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고지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이 이 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올해 2월 7일까지 6주간 시중 16개 은행의 영업점 188곳과 콜센터에 미스테리쇼핑(일반 고객으로 가장해 점검)을 실시했다. △금리인하 요구 제도 설명 △이용절차 안내 △설명자료 사용 여부 등은 물론 직원들이 △부정확한 안내 △법제화 사실 인지 여부 △비대면 신청 가능 여부 숙지 등도 점검했다. 금감원은 이를 점수화해 ‘우수(90점 이상)-양호(80~89점)-보통(70~79점)-미흡(60~69점)-저조(60점 미만)’로 평가했다.

그 결과 시중은행 16곳 가운데 94%인 15곳이 낙제점인 ‘저조’ 등급을 받았다. 심지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A 대형은행이었는데 점수가 63.7점에 불과했다. 다만 대부분 낙제점 속에서도 5대 대형은행이 평균 점수가 52점으로 그나마 양호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지방은행이다. 6곳의 지방은행은 평균 43.6점을 받아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절차 안내와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콜센터가 심각했다. K지방은행은 콜센터의 평가점수가 22.3점으로 최하점이었고 J지방은행은 25점을 받았다. H지방은행은 지점에서도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대응이 소홀해 39.5점으로 전체 16개 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중소형은행과 인터넷은행이 포함된 기타은행(50.7점)은 평가점수를 간신히 50점을 넘었다. 이 가운데 외국계 은행들이 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오른 고객에 대한 금리인하에 특히 소극적이었다. O은행은 지점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보장을 소홀히 해 39.7점으로 H지방은행에 이은 뒤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 P은행은 콜센터의 평가등급이 29.5점으로 기타은행 가운데 가장 낮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이른바 부동산 ‘패닉바잉’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늘리고 있는 은행들이 정작 법으로 보장한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 같은 소극적인 업무 관행을 바로잡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16개 은행에 대해 판매 관행을 자체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의원은 “국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된 금리인하 요구권이 입법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미스터리쇼핑 결과에 대한 은행의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결과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자료=강민국의원실·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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