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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법정관리 신청 검토

'임금 채권' 보유해 채권자 자격

사측 "신규 투자자 확보가 먼저"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이스타항공의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스타항공 사측이 법정관리 신청에 속도를 내지 않음에 따라 노조가 직접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조는 체불된 임금으로 임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채권자 자격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노조는 법정관리 신청에 최소 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금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법무법인을 직접 선임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경영진의 배임·횡령 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사측은 노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회사와 전체 직원을 볼모로 한 무모한 시도”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신규 투자자를 확보한 뒤 법정관리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낮게 평가해 기업 청산 절차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내부 직원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익명게시판 애플리케이션에는 “인수자 계약 없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회사가 파산하고 체불임금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정관리에 목을 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노조가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해도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법정관리에 필요한 회생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부채와 자금 상황 등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지만 노조는 그럴 권한이 없어 한계가 존재한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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