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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보호 종료 아동 청년 전세 임대’ 수시모집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호 종료 아동의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 종료 아동 대상 청년전세임대’ 온라인 수시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보호 종료 아동이다. LH는 보호 종료 아동이 청년전세임대주택 정기접수 기간을 놓쳐도 연중 수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고 기본 재계약 2회 가능하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총 7회까지 추가로 재계약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계약 시 계약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신청은 12월31일까지 LH 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격심사 결과는 신청일 기준 약 4주 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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