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상무부 '블랙리스트' 맞불…기업 명단은 숨겨 속도 조절

규정·처벌수위 공개하며 엄포

미국의 잇단 공세에 중국 정부가 ‘중국판 기업 블랙리스트’ 규제를 빼 들었다. 다만 실제 해당 기업 리스트는 발표하지 않아 아직까지는 대응 강도를 놓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9일 홈페이지에 ‘신뢰할 수 없는 기업·개인 명단 규정’을 공고하며 중국 정부가 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19일 공개한 ‘신뢰할 수 없는 기업·개인 명단 규정’ 내용.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중국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외국 기업은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에 관여하거나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관련 개인은 중국 입국이 제한되거나 비자 또는 거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벌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필요한 추가 조치’도 가능해진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리자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기업 명단을 작성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이와 관련해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5월 “중국이 애플·퀄컴·시스코 같은 기업을 명단에 올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규정 발표 외에 기업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20일부터 자국 내에서 중국 애플리케이션인 위챗과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다행히 백악관 측이 19일(현지시간) 틱톡과 오라클·월마트와의 매각 합의를 승인함에 따라 바이트댄스에 대한 제재는 일단락된 모양새다.

중국 상무부의 규정 발표는 백악관의 매각 합의 승인보다 앞서 나와 미중 갈등이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