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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에 엄격 잣대...입대전 종교활동에 "병역법 위반"

"종교적 신념없이 군복무 회피"

징역10월·집유2년 원심 확정

/이미지투데이




9년 만에 재개한 종교활동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것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정 기준이 한층 엄정해질지 주목된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부모를 따라 여호와의 증인에 입교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약 9년 동안 특별한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는 2012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2017년 12월까지 수차례 미뤘다. 입영 연기 신청 사유는 복학, 자격시험 응시, 자기계발 등으로 종교적 신념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8월 다시 입영 통보를 받은 A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낸 지 두 달 뒤였다. A씨는 같은 해 9월 성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9년 만에 종교활동을 재개했다.



1심은 A씨가 병역을 거부할 만큼 진실한 종교적 신념이 없고 헌재 결정에 편승해 군 복무를 회피한 것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 거부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전혀 몰랐다는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성서 교리에 부합하는 태도도 아니라고 보인다”며 “형사처분을 받은 피고인의 삶을 보면 성서 및 종교를 따르고자 하는 양심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후 공동공갈, 무등록 자동차매매 사업, 무면허 음주 운전 등으로 7차례 입건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점들이 성서 교리에 반한다는 것이다. A씨는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2심도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해 진실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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