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5월 1일 시행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우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을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참가 대상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일 이후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10월 20일까지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체계에 정기점검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이다. 국토부는 건축물 규모에 따라 3개 분야로 나눠 총 7개 수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1차 심사에선 분야별 상위 7개 기관을 선정하고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수상기관을 11월께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대상 1개 기관에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이 수여되고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 3개 기관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상이 주어진다. 수상기관은 또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우수 사업자에 지정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우선 선정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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