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대한항공(003490)이 서울시의 일방적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강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 왔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사유지인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 지역을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나서자 권익위가 조정에 나선 결과다.
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서울시 관계자는 수 차례 출석회의와 실무자 회의에 참석해 당사자 간 입장을 확인하고 협의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왔다. 권익위는 “대한항공, 서울시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하거나,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율을 통해‘조정’또는 ‘합의’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권태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방문하고 서울특별시 부시장을 만나 조정회의를 통한 민원해결 방향을 논의하면서 “국가기간산업인 기업의 이익과 서울특별시 공공의 이익 간의 균형 있는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두 달 전 서울시의 문화공원 추진 계획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작업에 피해를 봤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12일 송현동 부지와 관련해 서울시의 일방적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강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이달 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송현동 공원 지정화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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