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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한목소리...이달 처리 전망

김태년 협력 제안에 野 긍정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에서 문을 닫는 음식점과 PC방 등이 늘어나 상가 전체로는 2·4분기에만 2만개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달 안으로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공동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공공건물의 임대료부터 절반으로 줄여주자고 제안하는 등 정치권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모처럼 정책 협력을 보일지 주목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만큼이나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어려움도 보호돼야 한다”며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협력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형배·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추경호 의원의 법안이 함께 올라와 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입자가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차임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사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그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는 평가다.

야당 역시 이 같은 협력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가 임차인(자영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해주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현재 상가 임차인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화두로 부상하면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상가 임대료의 50%를 깎아줄 것을 제안한다”며 “장사가 어렵고 매상이 줄어서 모두가 죽을 맛인데 공공 부문조차 임대료를 이전과 같이 ‘따박따박’ 받아간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민간 임대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세금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홍보도 해야 한다”며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이 나서 상가 등의 임대료를 먼저 깎아준 뒤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요구하자는 것이다.
/박진용·김혜린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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