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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 두마리치킨' 마저... 中에 카피당했다

中, 상표 도용 올해만 2,000건 넘어

한국 브랜드 문구까지 그대로 사용

연간 피해액 325억…태국서도 580건

중국이 국내 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 중에는 문구까지 그대로 베낀 경우가 있다./사진제공=이주환 의원실




중국에서 국내 기업 상표를 도용해 적발된 사례가 올해만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을 통해 해외의 국내 기업 상표 도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도용 사례는 올해 1~8월 2,391건이다. 2016년 535건에서 2017년 977건, 2018년 1,666건, 지난해 1,486건으로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 이로 인해 5년간 국내 기업이 입은 피해액은 325억8,800만원으로 추정됐다.



중국이 도용한 상표 중에는 국내 유명 외식업체인 ‘이화수 육개장’, ‘호식이 두마리 치킨’ 이 포함됐다. 두 회사의 상표는 한글 문구까지 그대로 도용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전체 상표 무단선점 의심건수가 아닌 상표브로커에 선점된 상표만을 대상으로 피해 금액을 산출했다”며 국내 기업이 실제로는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무단 도용 국가는 중국뿐만이 아니다. 특허청은 베트남에서 지난해 263건, 올해(1~8월) 246건을 적발했다. 태국의 경우 올해만 583건이다. 이들 국가는 상표거래사이트 게재 가격과 같이 피해금액을 산정할 기준이 마땅히 없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는 선제적인 대처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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