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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산림신품종 특성조사요령(TG) 연내 제정

산림청, 개느삼 등 6종에 대한 TG제정 전문가회의 개최

신품종 보호권 심사를 위해 필요한 특성조사요령 조사대상에 오른 ‘개느삼. 사진제공=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개느삼, 쥐꼬리망초 등 6종의 산림식물의 신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이 연내 제정될 예정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2일 제4차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 2020년 새로운 산림신품종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신지식재산권으로써 신품종 육종가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보호 품종에 대한 상업적인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육종가가 투자한 비용과 노력을 보상(로열티)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신품종에 대한 보호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재배시험을 실시할 때나, 육종가가 신품종을 출원하기 위해 출원서를 작성할 때는 식물의 어떠한 특성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를 정해놓은 지침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특성조사요령(Test Guidline, TG)이다.



학계과 민간의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전문위원들은 이날 토론을 거쳐 쥐꼬리망초, 개느삼, 국수나무, 더위지기, 터리풀, 관중 등에 대한 특성조사요령 초안을 도출했다.

품종관리센터는 식물자원이 미래산업에서 중요한 소재 및 자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산림식물 중에서 품종개발 가능성이 높은 산림작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식물별 특성조사요령 개발에 힘쓰고 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내 산림 신품종 보호제도의 기본이 되는 특성조사요령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신지식재산권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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