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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현대HCN 물적분할 조건부 사전동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 의무 조건 부과

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작업 가속화

현대HCN사옥의 모습/사진제공=현대HCN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콘텐츠 추가 투자 조건을 전제로 현대HCN의 매각을 위한 물적분할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KT스카이라이프(053210)의 현대HCN 인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을 조건 수정과 권고사항을 추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백화점(069960) 그룹은 현대HCN을 현대 퓨처넷과 현대HCN으로 나눠 방송통신사업부문 등을 담당하는 현대HCN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당초 물적 분할 기일을 오는 11월 1일로 정했다.

방통위는 가장 쟁점이 됐던 현대 HCN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3,500억원의 대부분을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이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 허용했다. 하지만 현대퓨처넷이 제시한 미디어 콘텐츠 투자 의무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신설법인 현대HCN은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에서 제시한 투자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 상당액을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추가 투자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현대HCN은 매년 현대퓨처넷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실적을 확인해야 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현대퓨처넷으로부터 제공 받은 투자계획 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가입자 승계와 종사자 고용 승계도 함께 조건으로 내걸었다.

방통위가 이날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고 과기정통부가 물적분할을 최종 승인하면, 매각에 대한 본계약 체결도 이르면 다음 달 초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백화점 그룹과 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점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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