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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과기정통부, ‘이동통신요금 지원’ 추가 설명자료 공개

1인1회선 선불폰·알뜰폰 되고 법인폰은 제외 등은 기존과 같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에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쪽으로 지원대상이 줄어든 ‘이동통신요금 지원’에 대한 기준을 23일 추가로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설명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9월 기준 이동통신 1회선을 보유한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1985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 태어난 사람과 1955년 12월 31일 이전 태어난 사람이 해당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달 15일 이전 가입 휴대폰은 10월에(9월분 요금),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가입한 경우와 명의변경 등의 경우는 11월에(10월분 요금) 차감된다. 다른 가족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 차감이 이뤄지며, 명의변경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5일 까지다.

나머지 기준은 지난 15일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같다.



당시 가이드라인에는 알뜰폰과 선불폰도 포함되지만 법인폰은 제외된다.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 우선 지원되고,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 우선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또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만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통신사에서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에게 추석 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내할 예정이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비대면·온라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디지틸 연결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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