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해 혐의별로 인정·부정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김 대표가 지난달 옵티머스 사내이사이자 H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윤모(43)씨,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39)씨와 함께 기소된 스킨앤스킨 자금 횡령 혐의는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대표는)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스킨앤스킨 내부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몰랐고 횡령을 공모하거나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측은 지난 7월 기소된 건에 대해서는 특정 시점 이후 혐의만 인정했다. 변호인은 “2019년 1월 이전 범행은 부인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2017년 6월 말께부터 펀드 자체를 운영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대량환매 사태 이후 2019년 1월이 돼서야 매각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펀드의 허위성을 알고도 돌려막기 등 펀드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당초 설정된 펀드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그 부분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끌어모은 뒤 이 자금을 부실채권 인수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김 대표 측은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위조 혐의는 전부 인정했다. 변호인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위조 과정에서 김 대표의 가담 정도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폈다. 김 대표 등이 4~6월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건설회사로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약 176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에 관한 것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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