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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 납품대금 후려친 한온시스템에 과징금 115억원 부과

80억원 가량 단가 후려친 혐의.. 133억원의 지급명령도 내려





공정위가 하도급업체 납품대금을 후려친 한온시스템에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로는 역대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에 133억원의 지급명령 및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측은 현대차 1차 협력사이자 자동차 공조시스템 분야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인 한온시스템이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부품 납품 업체 45곳으로부터 납품대금 80억5,000만원을 106회에 걸쳐 부당하게 깎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한온시스템이 이미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 협상을 통해 깎은데 이어 매년 원가절감 목표를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별로 절감 실적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2015년 하반기에는 모든 협력업체에 단가를 10% 더 깎으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거래처를 바꾸거나 발주물량을 줄이겠다고 위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온시스템 측은 납품단가 협상이 끝나면 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감액 합의서를 쓰고, 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온시스템은 관련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 한온시스템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을 숨기기 위해 14건의 허위자료를 조작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대금 80억5,000만원에 이자율 연 15.5%인 지연이자를 더해 133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한온시스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200억원이 넘는만큼 지급명령을 불이행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대금 부당감액을 주도한 임원이 2016년에 이 회사를 퇴사해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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