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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강도 늘어난다” 팰리세이드 생산라인 멈춘 노조 간부 집행유예

지난해 9월 팰리세이드 생산라인 1곳 60여 분 동안 세워

울산시 북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서울경제DB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라인을 멈춘 노조 간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노조 대의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는 다른 공장에서 생산하던 팰리세이드 주문량이 늘어 A씨가 있는 공장에서 병행 생산을 결정했다. 하지만 A씨는 “노동강도가 늘어난다”며 반발했다. 당시 A씨를 제외한 다른 노조 대의원들은 병행 생산에 동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팰리세이드 생산이 시작되자 생산라인 1곳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세우고, 쇠사슬로 자신을 생산라인에 묶어 60여분 간 생산을 방해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차량 43대(12억4,000여만원)의 생산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평온하게 진행되던 생산 업무를 쇠사슬을 동원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하고 본인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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