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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천절 자동차 시위자, 현행범 체포 및 운전면허 정지 조치"

3중 검문소 운영해 집회 개최 차단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전국 지방경찰청장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개천절 불법 집회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경찰청




경찰이 다음달 3일 개천절에 일부 보수단체가 준비 중인 서울 시내 집회를 ‘3중 검문소’ 운영으로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 조치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개천절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로 완벽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서울 시계(시 경계), 강상(한강 다리 위), 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겠다”며 “주요 집결 예상 장소에는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개천절에 경부고속도로 종점에 있는 양재IC(시계), 한남대교(강상), 남산 1·3호 터널(도심권) 등 교통 요지에 총 95개의 검문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검문소에서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태운 차량을 걸러낼 계획이다. 경찰은 95개 검문소 외에도 주요 교차로 등에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일부 보수단체가 계획 중인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할 것”이라며 “차량은 즉시 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경찰의 금지 통고를 무시하고 불법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집회 강행 시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는 현장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폭력 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여타 모든 불법행위도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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