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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마 뗐는데..." 원성 커지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공정위 28일 입법예고

오픈·앱마켓·배달앱 영향권

당근마켓 등 신생사까지 규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

김용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이수민기자




“공정위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면 아직 직원이 개발자와 디자이너 밖에 없는 저희 같은 회사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대표 업무의 절반 이상을 정부 대응업무에 할애하는 상황입니다” (김용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8일 입법 예고하기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 걷기 시작했는데 발목 잡는다”는 하소연 처럼 신생 업체들이 대부분인 시장 상황에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방향이 자칫 산업 전반에 부작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조차 업력이 이십 년 남짓일 정도로 역사가 짧고 전통 산업과 달리 언제든 선도 사업자가 바뀔 수 있는 특성상 규제는 이르다는 주장이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란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 업체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계약서 교부의무,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 절차적 사항과 경영간섭, 판촉행위 등 금지행위를 규정한다. 오픈마켓, 앱마켓, 배달 앱, 숙박앱 등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플랫폼의 독점을 방지하고, 검색결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경쟁질서가 왜곡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 스타트업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걱정에 떨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당근마켓이다. 지역 거래 중개 플랫폼으로 설립 5년 만에 활성 이용자 1,000만명을 확보했지만 직원은 80명 정도의 작은 회사다. 김 대표는 지난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에서 “설립한지 5년 밖에 안됐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작은 회사라는 점을 감안해 준다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제작=김소희인턴기자


이날 포럼에서 네이버와 카카오(035720)도 목소리를 냈다. 김대원 카카오 정책팀장은 “플랫폼에서는 이용자 보호 관점이 중시되고 있는데 규제 논의가 전통적인 틀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법안 논의도 기존의 것을 짜깁기한 게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를 문지방으로 비유하며 “문지방이 생기면 로봇청소기는 그 방을 넘어 다른 방으로 가지 못한다. 단 5㎝의 문지방도 로봇청소기에는 치명적”이라며 “규제가 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윤식 네이버 전무도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속성을 가진 플랫폼은 사용자 선택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산업보다 빠르게 소멸할 수 있어 플랫폼 규제는 좀 더 정교하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냈다.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팔래스 호텔에서 개최된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회의에서 장석영(오른쪽 세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회의 발표내용을 듣고 있다./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위에서 플랫폼에 사전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유럽 연합 사례를 참고한다지만 토종 사업자가 없는 유럽의 경우와 국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외형은 크게 성장했지만 아직 구글, 아마존 등 해외 사업자와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는 3∼5년이 데스밸리를 겪고 흥망성쇠도 빠르다”며 “인터넷 생태계는 20년밖에 안됐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데 규제로 인해 크게 경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전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용자 보호와 신규 진입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다루는 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용 서울대 교수는 “플랫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만큼 무엇을 왜 규제하려고 하는지를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혜진·오지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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